세부시 공지사항
1. 세부시는 3.22(일) 행정명령을 통해 COVID-19 대응 안전 및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와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18세 이상이나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하여 자택격리 명령(STAY AT HOME ORDER)을 내렸습니다.
o 본 행정명령은 자택 인근에서 운동(사회적 거리 준수) 목적 외 일체 외부 출입을 금지하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음.
- 선출된 정부 관료
- 기타 허가된 공무원
- 민간 기관 운영에 긴요한 주요 직위에 있는 자
- 공사립 병원 의료관계자 및 비상대응팀 근무자
- 병원 진료가 필요한 자
* 위 예외 대상은 신분증 또는 진단서를 통해 증빙할 수 있어야함.
o 동 행정명령은 3.22(일) 서명 즉시 발효되며, 4월14일까지 또는 세부시 지역사회 격리가 철회될때까지 유효함.
2. 세부시는 동 조치에 대한 단속을 각 바랑가이 소속 공무원 및 경찰과 협력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, 세부시 내 거주하는 우리 교민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